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공무원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삼척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 당 50,000원으로 한다. 〈개정2006·10·12〉
②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