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에서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 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7.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다만, 영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
③ 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 중에서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을 함으로써 신고필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검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이 경우 영 제38조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에서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과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 또는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에서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보·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시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원계획의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경기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이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것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 다만, 광고물등 중에서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하여 관리할 것.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상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간판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간판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해당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로서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창문이용 광고물의 광고내용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 할 것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른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1층의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것. 다만,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해당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 부착하여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공연간판은 벽면이용 및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표시내용은 공연 중의 내용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으로 하되, 각각 하나의 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벽면이용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로 할 것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주이용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되, 영 제20조제1항제4호를 준용할 것
2.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 간판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2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것
4. 조명은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 것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것. 다만,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되, 창문을 막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를 것.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 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5. 현수막(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말 것
② 벽면이용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것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의 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할 것
③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 또는 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것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할 것
④ 지주이용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연립형은 2 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 설치할 것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또는 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할 것
3. 단일형 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를 말한다)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업소당 1개의 지주와 3개 이내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나.「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할 것
2. 벽보의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 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하여 배부할 것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시장은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및 예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할 것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할 것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것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을 준용할 것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광고물업무담당이 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안의 세로길이 5미터 이상인 돌출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7.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광고물등의 관리업무 추진에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에서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공고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고,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안전도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안전도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28(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제거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위치에 제거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보 및 시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관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시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필요로 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등록증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3. 별지 제9호서식의 광고물등 관리대장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4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위탁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 결과 및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 및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광고
2. 허가 및 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에서 법 시행일인 2008. 12. 22. 이후에 신규로 허가 및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제표시를 권역별 및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규 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⑤ 실명제표시는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할 때나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배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광고물 실명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
제3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6, 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7, 법 제17조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8과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과 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에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은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7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은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 안의 광고물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09.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11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09.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27. 조례 제2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