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이하 " 법정적립액"이라 한다)을 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예치기금액과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을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0.]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거나 칠곡군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0.]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법정적립액 중 제4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기금의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0.]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6.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보수·보강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9.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0.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전문개정 2011.12.3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②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른 세대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수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전문개정 2011.12.30.]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칠곡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칠곡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 및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칠곡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및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0. 4. 6. 조례 제2095호,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칠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군 군고에 예치·관리”를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금고에예치하며,「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2011.12.30.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