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 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선발·육성하기 위한 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 품목별생산조직체, 농업전문경영인이라 함은 다음 중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1. 농업인단체 :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급단위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연맹회, 생활개선회, 쌀전업농회, 4-H회등을 말한다.
2. 품목별 생산조직체 :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품목별 연구회 및 협의회, 작목반 등(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을 말한다.
3. 농업전문경영인 : 전문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영농종사자로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를 말한다.
제3조(육성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으로 하며 목표연도는 2010년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지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농업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와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이하 "조직체"라 한다)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지원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육성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로 관리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육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전년도 수입금의 80퍼센트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며, 20퍼센트는 제3조의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제6조(육성기금의 운용계획) 육성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육성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육성기금의 대상사업선정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설치) ① 농업인단체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업인단체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7. 2. 21)
③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과장, 농정업무 담당 과장, 축산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단위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회장, 4-H회장, 4-H연맹회장, 쌀전업농회장, 생활개선회장 및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07. 2. 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7. 2. 21)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 : 농업의 생산기반시설, 농산물 유통·저장·가공등 새기술보급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
3. 농업인 단체 및 품목별 조직체 연찬 교육 : 강습회, 연찬회, 세미나, 심포지움등
제10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 지원은 화성시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제2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단체 및 조직체나 개인으로 하며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지원하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는 보조금 2,000만원범위안에서 지원하며,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융자금 3천만원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은 공무원여비규정의 6급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대상)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인단체, 품목별생산조직체, 농업전문경영인으로 한다.
1. 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생산사업(농산가공, 유통포함)중 수출전략작목과 지역의 특화작물을 우선지원하며, 사업지원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융자, 보조금은 시범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시설, 장비등의 설비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 및 상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2. 천재지변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3.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② 융자금의 지원절차, 원리금의 상환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해외농업연수사업지원) ① 해외농업연수대상자는 시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자중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해외연수자는 귀국후 30일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적행사경비의 지원) ① 이 기금에서 단체 및 조직체의 강습회, 연찬대회,세미나,심포지움등 교육적인 행사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은 단체 및 조직체의 지원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사업대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6조(지원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선정기준)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4-H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으로서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능력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지급결정 및 변경취소) ① 시장은 기금의 지급결정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중 기금지원 신청금 이외의 예산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급결정 내용 또는 조건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승인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용도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조례가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인 사용이 아닌 일반관리비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회계관리) ① 육성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분임관리관 :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7. 2. 21)
3. 기금출납원 :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 (개정 2007. 2. 21)
② 기금운용관은 육성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육성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기금 운영계획서와 제1항의 육성기금 운용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성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육성기금운영 조례와 화성시4-H후원회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화성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육성기금운영조례와 화성시4-H후원회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조성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의한 사업기금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부칙 (2007. 2. 21 조례 제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화성시농업인단체육성기금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업기술센타소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사회지도과장”을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기술보급과장,소득지원과장,농림과장,축수산과장”을 “농업기술센터 과장, 농정업무 담당 과장, 축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인력육성담당”을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으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중 “사회지도과장”을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인력육성담당”을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