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문경시에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운용 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31.)
1. 예산업무담당부서장, 옥외광고담당부서장(당연임명직)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문경시 재무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3. 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