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 골재의 관리보존과 하천유지관리 비용충당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1. "직영채취"라 함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직영채취"라 함은 골재채취를 민간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 또는 채취경비를 단가 입찰에 의하여 채취하고 골재의 판매는 군이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사업 운영과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기타 경비로 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부군수, 분임명령관은 재난치수과장, 자금출납원은 골재경영담당주사로 한다.(개정1998.9.10조례 제1503호)(개정2008.7.16 조례 제1927호)(개정2009.6.30 조례 제1970호)(개정 2009.12.31 조례 제1980호)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6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잉여금 및 적립금) 특별회계의 잉여금은「하천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관리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8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 채취 운영경비와 하천유지관리사업비가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
제9조(골재판매가격 결정) 골재판매 가격은 창녕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중용) ①직영채취 및 위탁직영채취를 할 대상자는 당해연도 골재 채취 예정지로 고시한 지역으로 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채취로 시행하고, 일반채취로 발생하는 각종 수입은「지방재정법」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②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른 1993년도의 회계운영은 기 편성된 199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으로 운용한다.
부칙(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