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관리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 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제출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5.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논산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⑤ 협의체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⑥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4. 시장이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감독·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명서류
제17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관한 경관사업계획을
제1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논산시경관위원회
제1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심의)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의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 ①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 경관중점관리구역 내의 개발행위(신설2013.9.23)
2. 유효저수량 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신설 2013.9.23)
3.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3.9.23)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3.9.23)
5. 그 밖의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3.9.23)
②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조신설 2013.9.23)
1. 「논산시 도시 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논산시 건축 조례」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논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에 따른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제22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이하 "경관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② 경관위원회의 경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이하 "경관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2.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업무와 관련된 논산시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조형예술·색체·조명·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회의를 요청하거나 경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관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⑥ 경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경관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관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경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관사업 시행자,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또는
⑨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⑩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장이 임명한다.
⑪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관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위원의 해촉) 시장은 경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 해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경관위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경관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 발생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 이라 한다)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② 공동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⑤ 공동위원의 임기는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의 임기와 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25조(소위원회) ① 경관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9.23)
③ 제1항의 심의·의결·자문된 안건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2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수당 등) 시장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제26조(수당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62호, 2013.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