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3조(운영 등) ① 제2조에 따른 심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5.3.26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