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법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할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크게 공헌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참여나 관광
6.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7.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대상 업무)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관광진흥협의회 설치) 시장은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통영시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16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출장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