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운영·관리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15, 2011.10.24.>
1. "폐기물처리시설" 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2조의2(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증설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항 전부개정 2012.10.12.]
제2조의3(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 봉투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29를 표준으로 적용한다.[본조 신설 2012.10.12.]
제2조의4(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①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본조 신설 2012.10.12.]
제2조의5(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 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비용을 납부하려는 자는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준공 전까지 4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최종 납부기간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④ 시장은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1.10.24.]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15>
1. 매립량이 1일 1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 50톤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2.>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기타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다음의 사업
라.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시장은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 포함)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지원협의체위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자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 1. 7>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7.12>
제13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개정 2012.10.12.>)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8.12.31., 2011. 1. 7>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①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폐기물 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집단 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 건의 또는 지원협의체가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②제1항의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기준 및 기능 등) ①시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원활한 주민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법의제17조의2용하여영원제18조기물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2.10.12.>
②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본항 전부개정 2012.10.12.]
제16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원회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영향권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 하여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법여제25조제1항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감시요원을 영 제30조 규정에 따라 위촉영 제30조며,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 규정을 준용한다.영a href="javascript:openLawPopup('AT', '1039269', '/법/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55', '00', '31,0,0,0,0,0', '20150410')" class="law_link_popup_jo">제31조 <개정 2012.10.12.>
②시장은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별표 1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2.10.12.]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2. 제38조 내지 제40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주민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
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31,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호과장”을 각각 “생활환경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10. 4.15,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1. 1. 7,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생활환경과장”을 각각 “생활자원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11.10.24, 제1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의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0.12,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부터 <108>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3. 9.27,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5.04.10., 제13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