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제4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5.5.6.>
1.「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재산세: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2.「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100분의 50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4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5.6.>
제5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부과할 해당 구세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제6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감면 제외대상)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5.6.]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5.5.6.>]
제9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이하 이 조에서 "부산항만공사"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부산항만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본조신설 2015.5.6.]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5.5.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770호, 2015.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