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토지정보과장을 분임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전담부서의 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12.20.>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 토지정보과장
2.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건축과장(다만 구본청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이 하고, 사무실배치, 임대, 회의실관리, 환경관리, 청사이동방호에 관한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한다)
4. 본청 및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등) : 업무주관과장
③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거나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서)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
③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그밖의 구유재산매수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구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및 양여) ①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양여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교환차익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취득보고 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구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30.>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30.>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조례 제41조에 의한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
6.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6호서식)
7.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7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부(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2조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9-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