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②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창군의 지정금고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개정 2007. 5. 28, 2011. 12. 30>
5. 그 밖의 사항(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 <개정 2007. 5. 28, 2009.5.12, 2011. 12. 30>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 5. 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5.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정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본인과 관계인 요청 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개정 2009. 5. 12, 2010.11.22>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구지원담당이 된다.[신설 2007. 5. 28]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5. 28>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7. 5. 28>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개정 2010.3.1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 5. 28]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2009.5.12, 2010. 3. 1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고창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5. 28>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고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고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고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2007. 5. 28 조례17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