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주시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개정 2015.2.27.>
제2조(지급대상)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란 납세의무성립일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
2. 법 1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라. 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특별회계 포함)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다만, 배당에 대한 이의신청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특별회계 포함)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따른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라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에 대한 월별 지급액 100만원. 단,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양주시 지방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①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제공) 및 별지 제2호 서식(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한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따른 공적심사를 위하여 양주시 지방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정업무 관련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업무 관련 담당국 소속 과장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증명자료(별지 제5호 서식 부표1·부표2)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포상금지급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지급신청서)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 서식
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4.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제9조(지급방법) ① 시장이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신청인이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한다.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2006.10.09 조례 제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0.05.31 조례 제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06.20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 30 조례 제567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⑫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5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13>~<27>생략
부칙 <2013. 7. 15. 조례 제622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 · 생략
부칙 <조례 제640호, 2013.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항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12. 12. 조례 제649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