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 30%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시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시흥시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