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경상북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98. 4. 1)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제3편 행정복지 제6장 세무 제2절 세외수입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문경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01.10.10, 2013. 2. 15)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제증명 등수수료는 별표1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1. 4. 8) 〈신설 2001.10.1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29)
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0.10.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2011. 4.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것임" 개정 2015. 3. 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유중인 점촌시 및 문경군 수입증지는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문경시수입증지와 병용할 수 있다.
부칙(개정 1996.07.26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6.12.30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1997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09.27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 2. 7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 4. 1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10. 7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10.28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10.10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11.19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12.17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2.10. 4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 3. 7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12.1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4.11. 3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 5.11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1. 8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7. 5. 7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3. 12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12.29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4.20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10. 6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 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4. 8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2.15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3. 31. 조례 제1002호)
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