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 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구청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중랑구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을 법인이나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2항에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 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을 포기하거나 제17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때에는 최초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발생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2개 이상의 위탁금지) 구청장은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19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육정보센터(이하 "시설" 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장난감 도서관 등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 개설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제21조(구성) ① 시설에는 시설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다만, 영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 시설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시설을 영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3. 수탁기관이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제23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제25조(지도와 명령)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와 검사) 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영유아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24호,2005.05.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916호,2011.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