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1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