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부산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 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로 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수당 등)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공무원 시험 공고) 영 제62조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일간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 과목)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 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 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응시 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응시 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 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 응시에 있어서의 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학력을 가져야 한다.
1.「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연구및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 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 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시험
가.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의 경우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2조(응시 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전역 예정자의 응시 기간 계산 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4조(시험 위원)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5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 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 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 방법과 달리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같은 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 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3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 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 5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7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 자격 요건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 기준에 따르고, 별표 1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은 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및 별표 12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2에 규정된 해당 출신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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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3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 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 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특수 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7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 직무 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 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 수당 지급 대상란 중
3. 특수 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 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특별임용의 인원 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0호에 따라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4와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에 따른다.
③ 영 제29조제6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제2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 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 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실무 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5급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 의결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 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에 가까운 계급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 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8과 같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와 같다.
제30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구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 성적, 동의 근무 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31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구에는 8급 이상, 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 할 수 있다.
부칙< 제614호,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