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0., 2013.07.3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9.07.20., 2013.07.30.>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2조의2(관리자의 지정) <조 제목 개정 2013.07.30.>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7조에 따른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9.07.20., 2013.07.30.>삭제 <2013.07.30.>[본조신설 89.12.7]
제3조(재원의 조달) <조 제목 개정 2013.07.3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06.02.16.>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 내 회전 기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출·출연하는 금액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전항 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2013.07.30.>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조 제목 개정 2013.07.30.> ①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02.16.>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2006.02.16.>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사채 등록법」을 따른다. [제목개정 2006.02.16.] 2006.02.16.개정 , 2013.07.30.>
제5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006.02.16., 2009.07.20.>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도와 시·군이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02.16., 2013.07.30.>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자 중 별표2에 해당하는 자는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2006.02.16., 2013.2.20., 2013.07.30.>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중 충청남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06.02.16.] 2006.02.16., 2009.07.20., 2013.07.30.>
제5조의2(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은 매입대상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온라인 발급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07.20.]
제6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연리 2.0퍼센트 복리로 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6.02.16., 2013.07.30.>
② 도지사는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06.02.16.]
제7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06.02.16.] <개정 2006.02.16.>
제8조(융자대상) ① 기금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2.16., 2009.07.20.>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융자순위) 기금자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시도로사업(도시고속화, 도심우회도로사업 등)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개정 93.04.07>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 이율을 연리 3.0퍼센트로 하되,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2001.11.20., 2003.11.10., 2013.07.30.>
② 융자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 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2003.11.10., 2013.07.30.>
③ 도지사가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조성된 회전기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별도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2009.07.20., 2013.07.30.>
④ 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013.07.30.>
제10조의2(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3.07.3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0]
제10조의3(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하면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금고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0.>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0]
제11조(기금자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9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도지사가 융자 대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07.30.>
② 도지사는 기금운영 중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2013.07.30.>
제1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07.30.>
1. 제6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
2. 제8조에 따른 융자금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04.0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9.12.7] <개정 2009.07.20., 2013.07.30.>
제14조(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06.02.16., 2013.07.30.>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