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조례 제2207호>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 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수도 또는 공업용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수도업무담당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의 승인)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안양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용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의 경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 8. 3 조례 제2207호>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하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안양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 호에 규정에 의한 개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개정한다.
③ 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로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사업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을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비목의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없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에 상당금액의 잠재적립금
3. 전 1, 2호의 규정에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액에는 1, 2, 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 적입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자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 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자본금)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원을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②(분리표시)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③(폐지조례) 안양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1. 19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1984년 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9. 20 조례 제15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해 행한 제반규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 12. 13 조례 제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