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5. 5. 10 조례 제1921호>
②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 5. 10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4. 10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6. 9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2. 14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10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