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단체의 국제 협력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국제 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화 사회에 부합되는 문화교류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395호>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1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3. 20 조례 제2529호>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목개정 2014. 3. 20 조례 제2529호]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민간단체 국제 협력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2. 5. 16 조례 제2395호, 2014. 3. 20 조례 제2529호>
1. 국제 자매도시 등 외국의 도시 또는 기관ㆍ단체와의 교육ㆍ문화ㆍ예술ㆍ경제ㆍ체육ㆍ청소년 등 민간부문 국제 협력 사업 및 활동
2. 시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을 위한 세미나ㆍ토론회 등 각종 행사 또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3. 외국의 도시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한 시 홍보 활동
4.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에 대한 문화교류사업 등 우호 증진 사업
5.「안양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각종 행사 중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국제 협력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되, 적립원금과 수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4. 3. 20 조례 제2529호>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 및 활동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국제협력 관련단체ㆍ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여성ㆍ경제계 등에서 국제협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3. 20 조례 제2529호]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4. 3. 20 조례 제2529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 3. 20 조례 제2529호]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의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 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 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시의회 정례회 시작 1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안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6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14. 3. 20 조례 제2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