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영동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ㆍ국외 각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충북관광협회를 말한다.
6. "숙박업소"란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8. "관광안내사"란 단체 내국인 관광객이 군을 방문할 때 관광안내 등을 목적으로 군에서 실시한 관광안내사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협의회 설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관광정책 개발과 자문을 위하여 영동군 관광진흥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구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그 밖에 관광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가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관광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2.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
3.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진흥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광객 유치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국인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군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묵고 가도록 알선한 경우
3. 군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시설, 교통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4.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한 경우
5. 그 밖에 군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있는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숙박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숙박시설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국내ㆍ국외 단체관광객을 1박 이상 묵고 가도록 유치한 경우
2.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전통시장 체험 관광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군 전통시장을 체험하는 단체 관광객을 모집하는 경우 관광사업자 이외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개별 관광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범위)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군수가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를 포함한다) 및 숙박시설 운영자 등에게 지원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제17조(관광사업 지원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 및 개인에게 관광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친절, 위생 등)가 미흡한 경우
2. 관광객 유치로 인한 재정지원을 이중으로 지원받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18조(관광안내사의 양성) 군수는 군의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관광안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광안내사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관광안내사의 역할) 관광안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관광안내사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관광안내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광안내사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방법,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1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를 위하여 영동군 관광안내소(다음부터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4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법인ㆍ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위탁대상 업무) 제2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4.28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