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및 손괴자로부터의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거나 「도로법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 또는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써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5. "손궤부분"이라 함은 시행령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도로를 손궤하는 부분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7.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함은 법제24조에 따른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도로상에서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또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③도로복구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때에는 법제64조 및 법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산정은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또는 손궤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구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제3조제1항의 규정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때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방법 및 굴착공사 표준최적구배의 산출은 별표3에 따른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
⑥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 또는 손괴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과태료) ①시장은 제6조제2항의 원인자 또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과태료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