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3.11 조례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22 조례제0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05 조례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9 조례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11.01.01 조례제17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
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
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