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3.11 조례제0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22 조례제0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8.05 조례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9 조례제14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공고(공포)명 |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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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상북도 군위군 | 부서 | 부서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군위군 공고 제2023-218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3월 20일 |
3 /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군위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1. 예고기간 : 2023. 2.20(월)~3.10(월)<br/>2.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게시판 게재 | |||
첨부파일1 | 의견제출서(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hwp | ||
첨부파일2 | 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hwpx | ||
첨부파일3 | 입법예고문(군위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