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2013.7.2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한다. <개정 2013.7.26.>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공로기장,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봉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84·5·17, 96·1·15>
제5조(공로기장) ①공로기장은 강원도의 최고 포상으로서 강원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도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2003. 12. 31>
②공로기장은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로기장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도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 한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9조 삭제 <96·1·15>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2013.7.26.>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제10조의2(향토봉사상) 향토봉사상 수상대상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 중 20년이상 장기근속한 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를 선발한다.[본조신설 84·5·17]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26.>
②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③상패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1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강원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3.7.26.>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포상절차) ①제5조 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국·원장,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도민 20명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83·12·12,96·1·15>
제13조 삭제 <76·2·25>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5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318호, 1964.8.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강원도포상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548호, 197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19호, 1975·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71호, 1976·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49호, 198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24호, 198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00호, 198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37호, 1989·6·29)
이 조례는 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91호, 19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89호,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
⑭ 강원도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총무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⑮~(89)생략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