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양주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예치·관리) 기금은 양주시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며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4〉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최고이자율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0>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정해진 용도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예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1. 30>
5. 민간 긴급구조 참여자 및 단체에 대한 보상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30>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6, 2012. 1. 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7. 5. 4〉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삭제 〈2006. 5. 22〉
제12조(위원회 운영) 삭제 〈2006. 5. 22〉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삭제 〈2006. 5. 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04.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되고 있는 양주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5.04 조례 제304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를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08.05.06 조례 제363호,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 양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를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로 한다.
부칙<2012. 1. 3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