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이해관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에 대해 총괄 계획하는 담당국장과 실행계획의 수립·집행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을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하고,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에 대해 총괄 계획하는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의원과 장애인 단체의 장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요청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 제2조제4호의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2. 7. 30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