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광주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광주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총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예총회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예총회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및「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