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에 필요한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공공 체육시설 운영 수익사업 및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수 있다.
③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④기금의 조성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으로 하며, 기금조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등에 사용한다 .
7.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활동
③기금은 출연금을 제외한 이자수입등 운용 수입금의 한도 내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익산시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 받아 이자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②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진흥과장으로한다.
⑤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인,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체육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⑥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촉하고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 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01.12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⑭ (생 략)
⑮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건강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16] ~ [38] (생 략)
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5] (생 략)
[26]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2호 중 “업무 담당”을 “업무 계장”으로 한다.
[27] ~ [4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