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5>
제2조(직렬별 정원)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 3. 5>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배정한다. <개정 2005. 3. 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99·9·9>
③(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강원도규칙(제2430호, 1998·9·9)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06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정원중 별정직 정원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9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9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5·12>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7·15, 2000·10·7, 2000·11·11, 2001·8·1>
부 칙 <200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4인(5급 2, 6급 4, 7급 9, 8급 7, 기능직 22)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인(9급)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9·29, 2002·7·31>
부 칙 <2001·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29>
부 칙 <200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아동복지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및 6급상당 별정직공무원중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부 칙 <200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 칙 <2002·7·31>
이 규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 칙 <2002·1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9.27>
부 칙 <20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정원중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 칙 <2004.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 칙 <2005. 3.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 칙 <2005. 6.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 칙 <2005. 7.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 칙<2005.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별표〕중 □ 일반행정분야, 통계요원(유통전담)중 “(유통전담)”을 삭제한다.
부 칙<2007.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