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경기도 도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을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① 종교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와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안성시 미양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도시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경우로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 100분의 25로 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9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 100분의 25(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로 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조(관광단지 및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을 착공하지 않는 경우
2.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업용부동산의 사용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급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동산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특1급 관광호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①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및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헤이리 문화지구안의 권장시설 중「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에 대한 감면) ①「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양주 장흥 문화ㆍ예술체험특구 안에서 문화예술시설(지정된 특화사업에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4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도세는 제외한다) 납부를 위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도세(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한정한다)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5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 받은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1조에 따른다.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적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3.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감면하여 부과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