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입"이라 함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2.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독려에 의하여 징수 하거나,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는 등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미등기 재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활동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4조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제보한 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직접 찾아내어 부과 및 징수한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6.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제보한 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7.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직접 찾아내어 부과 및 징수한 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8.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양평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급한도)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3조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일용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양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급신청) ①제4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을 주관하는 실?과?소?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회부 등) ①군수는 전조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전항의 회부가 있는 때에는 제6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급) 위원회로부터 포상금 지급결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