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른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 등기·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방세 지출보고서의 작성) 군수는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에 대한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7조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 및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 및 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신용카드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제9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과 규칙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적부심사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적부심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무 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 및 그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3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은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허가 등의 제한) 군수가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해당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①군수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의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제16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제17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8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달부의 교부근거에 따라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따른 송달방법을 말한다.
제19조 (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납세의무자) ①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0. 4. 2)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개정 2010. 4. 2)
제20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1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개정 2010. 4. 2)
제22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76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8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2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제23조 (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군수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 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 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4. 2)
②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 4. 2)
④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 4. 2)
⑤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 4. 2)
제23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2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23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 법 제179조의7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3조의4(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소득세분의 신고, 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한다.(개정 2010. 4. 2)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 경우는 해당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
제25조 (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분·소득세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6. 5. 23, 2010. 4.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 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 분 법인세분에서 환부 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0. 4. 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선적장)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7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 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과세표준) < 삭제 2006. 5. 23 >
제29조 (중과대상 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30조 (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50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 (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 과세대상 :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납세의무자 소유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액 모두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 과세대상 :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납세의무자 소유의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액 모두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 과세대상 :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3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3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2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 5. 23)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33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제33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4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사람이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삭제> (2008. 6. 19)
제36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 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부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 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 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이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8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 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9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 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 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40조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2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 (과세표준과 세율)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제42조 (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의 세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42조 (과세표준과 세율)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 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42조 (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42조 (과세표준과 세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 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6. 5. 23)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 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④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4조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사람이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6조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7조 (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제1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개정 2009. 6. 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8조 (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해당 군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 과세표준 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제49조 (특별징수 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 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삭제 <2010. 4. 2>
제51조 삭제 <2010. 4. 2>
제52조 삭제 <2010. 4. 2>
제53조 삭제 <2010. 4. 2>
제54조 삭제 <2010. 4. 2>
제55조 삭제 <2010. 4. 2>
제56조 삭제 <2010. 4. 2>
제57조 삭제 <2010. 4. 2>
제58조 삭제 <2010. 4. 2>
제59조 삭제 <2010. 4. 2>
제60조 (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61조 (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 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사람을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62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63조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단서삭제 2006. 5.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64조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 (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
8.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67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8조 (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 (가산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따른 제조 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70조 (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 금지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 (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72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73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도축세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5조 (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 하여야 한다.
제76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 (가산세) 군수는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하니 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8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 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연월일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0조 (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1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2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사람이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85조 (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영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매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 5. 23)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87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개정 2009. 6. 1.)
제88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함께 기재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9조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된 때
4.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이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 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 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를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21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0조 (과세대장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 삭제 <2010. 4. 2>
제92조 삭제 <2010. 4. 2>
제93조 삭제 <2010. 4. 2>
제94조 삭제 <2010. 4. 2>
제95조 삭제 <2010. 4. 2>
제96조 삭제 <2010. 4. 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제50조 내지 제59조)은 2005년 1월 5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 5. 23. 조례 제1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2007. 4. 13. 조례 제18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6. 19 조례 제1906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2009. 6. 1. 조례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 개정사항은 2009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한)
제87조 개정사항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4. 2)
부칙(2010. 4. 2. 조례 제2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