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의 부과·징수에 관하
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른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
·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 등기·등록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제6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군세 부과징수 규
제7조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군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제8조 (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1. 신고 및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
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 및 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
37조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이를 납
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과 규칙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적부심사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위촉된 위
④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적부심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④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⑤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그 밖의 실비를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
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양평군 사무의 읍·
제12조 (세무 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특수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 및 그 기관과 그 등급
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
은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3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
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
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은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
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
④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
제14조 (허가 등의 제한) 군수가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
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해당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
제14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①군수는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세 및 군세를 합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의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
는 사람은 영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군세는
제17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군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
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납세의무자에 대
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8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양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달부의 교부근거에 따라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따른 송달방법을 말
제19조 (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
제20조 (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군내에 영 제130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제21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까지
제22조 (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
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등의 종업원수
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
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
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제23조 (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군수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 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
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 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
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
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
⑤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
니하였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
제24조 (소득세할의 신고, 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
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
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
준 확정 신고의 경우는 해당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
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6. 5.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 받을 세액
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 분 법인세할에서 환부 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고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
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선적장) 또는 정계장을
제27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
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
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 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수탁자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
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28조 (과세표준) < 삭제 2006. 5. 23 >
제29조 (중과대상 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
제30조 (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50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31조 (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 과세대상 :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납세의무자 소유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가액 모두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 과세대상 :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납세의무자 소유의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가액 모두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 과세대상 :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0조제1항제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30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30조제1항제3호
제32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
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 5. 23)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33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성당·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
6. 자선·학술·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4조 (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사람이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
제35조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6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
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
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가 건축 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부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 및 주택이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 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되었
4. 과세 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이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8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 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
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9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
의 종류, 명칭, 제조 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 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연월
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40조 (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는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제41조 (납세의무자) ①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
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2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
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
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 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
고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
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
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 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 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 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④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
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
제44조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사람이 소유
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
제45조 (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연도의 총일수
제46조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
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
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7조 (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천분의 21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
제48조 (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신고하고 해당 군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세를 신고하고 납부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제49조 (특별징수 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 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
지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 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 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
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
이 그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 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④같은 세대 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제51조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받고자 하
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따라 작물재배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받고자하는 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 (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받고
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따라 작물재배지, 지번, 지목, 면
적, 인가 또는 허가 연월일, 사실상 준공 연월일, 영농 개시일, 피해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제53조 (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
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
제54조 (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필
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감면 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
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
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
만,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
제55조 (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56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
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
나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자 등이 대리신고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
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 (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
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제58조 (신고 및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영 제154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 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
제59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의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 (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61조 (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
②수입 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
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사람을 담배소
제62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63조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단서삭제 2006. 5.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제64조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
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
제66조 (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
8.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67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
제68조 (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
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하고 납부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군에 납입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의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른 안분기준
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
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제69조 (가산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3.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1.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따른 제조 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
제70조 (납세담보) ①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군수는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 금지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 (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군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72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
제73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
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
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도축세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5조 (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
세표준액, 세액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
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 하여야 한다.
제76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징수의무자
제77조 (가산세) 군수는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
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하니 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
제78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 하여야 한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연월일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의 기재사
③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0조 (부과지역의 고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1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2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사람이 도시계
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 없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
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제83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
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
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
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
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른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
제85조 (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
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영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
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매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 5. 23)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87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천분의 1.5로 한다.
제88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함께 기재하여 고
제89조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 및 주택이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된 때
4.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이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 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 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를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21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0조 (과세대장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군수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
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 (납세의무자) 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
다)를 둔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람은 사업소세를 납부할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
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92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종업원 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
제93조 (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
제94조 (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 까지 군수에게 신고하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1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군수에게 신
제95조 (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
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96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
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과세기준 일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 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제50조 내지 제59조)은 2005년 1월 5일 이후 최
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종
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
산한 금액
2.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
산한 금액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6. 5. 23. 조례 제1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
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