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10.4.29.〉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
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0.4.29.〉
제3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회계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07. 2. 14〉〈개정 2010.4.2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10.4.29.〉
제5조 (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제6조 (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10.4.2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10.4.29.〉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3. 27 조 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5. 29 조 6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
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81. 8. 20 조 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1. 31 조 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 11 조 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8. 25 조 1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7조 183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레의 개정)
생략.
부 칙(2007. 2. 14 조 196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 4. 29. 조 20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