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종 문화예술행사ㆍ축제(이하 "행사"라 한다) 등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전통문화를 포함한다)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기능)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8조(구성) ① 진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흥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개최 등) ①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소집한다.
② 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진흥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진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진흥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진흥위원회의 업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제15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기금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1. 개인은 구 거주 2년 이상(공고일 기준)이면서 등단분야(중복등단 인정)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자
2. 단체는 활동 회원 수 3분의 2 이상이 구에 거주하면서(공고일 기준)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제19조(기금 운용ㆍ계획) ① 기금의 운용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은 안정성 및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 적립금에서 발생한 전년도 이자 수익금 등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제21조(기금위원회의 기능)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2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련 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이 제17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관계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설치 및 기능) ① (삭제) (2013. 3. 8.)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삭제) (2013. 3. 8.)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 (2013. 3. 8.)
제29조(회의) ① (삭제) (2013. 3. 8.)
제30조(위원의 해촉) (삭제) (2013. 3. 8.)
제31조(회의록의 비치) ① (삭제) (2013. 3. 8.)
제32조(비밀준수) (삭제) (2013. 3. 8.)
제33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삭제) (2013. 3. 8.)
제34조(실비보상) (삭제) (2013. 3. 8.)
제35조(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① (삭제) (2013. 3. 8.)
제36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 (삭제) (2013. 3. 8.)
제37조(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삭제) (2013. 3. 8.)
제38조(미술품 구입)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전시미술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ㆍ사진ㆍ서예 등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 및 그에 상당하는 작품성을 인정할 만한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39조(구입미술품 전시ㆍ관리) 구입미술품은 전시가 필요한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전시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40조(축제개최)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ㆍ관광 발전 및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제41조(축제운영)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42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위원회의 구성)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남동구문화원장, 남동구문화예술회장과 지역 단위에서 축제특화를 위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ㆍ축제운영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축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남동구문화원장과 남동구문화예술회장 등 임기가 있는 자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45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운영자는「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평가 및 결산)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26. 조례 제 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 6. 조례 제 5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7. 15. 조례 제 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
2002. 1. 11. 조례 제 638호
2006. 6. 23. 조례 제 813호
2007. 12. 26. 조례 제 883호
2008. 9. 25. 조례 제 90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9. 12. 24. 조례 제 9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2010. 12. 17. 조례 제1029호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용·관리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금설치의 제한)
구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각 기금별로 조성된 자금 중 연간 평상운용액을 제외한 자금 범위 내의 금액
2. 여유자금 중 법령 및 각 조례에서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자금과 기금의 성격상 단기융자를 하기 위해 조성 중인 자금을 제외한다.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금
②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각 기금별 여유자금 등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제2장 기금관리
제2장 기금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이하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은 구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 실ㆍ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시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기금운용관은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범위 설정
4.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받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운용총직
2. 자금운용계획
3. 기타 부속서류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출금액 변경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당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감독)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각각의 기금운용 실태를 실사하여 적정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제3장 통합기금관리
제3장 통합기금관리
제14조(통합기금에의 예탁)
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하였거나 설치목적에 활용되지 않는 적립금이 있는 경우 구의 투자사업 또는 다른 기금의 사업을 위하여 각 기금운용관은 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기금의 용도)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1.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2.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기타 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16조(통합기금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17조(예탁자금 및 이자율 등)
①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예탁기간 만료 전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통합기금위원회)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위원회를 둔다.
②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2. 통합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3.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4. 기타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③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제19조(통합기금의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을 두되, 통합기금운용관은 제5조제3항의 총괄기금관리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예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0조(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 기금운용관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각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자금운용상황에 대한 자료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기금결산)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산검사를 거쳐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
통합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에 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의 예에 따라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 1. 11. 조례 제 6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남동구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남동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남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제2항 중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를 ”매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제3항 중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남동구재해대책 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로 하며, 제3항 중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결산보고서”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구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부칙 (2006. 6. 23. 조례 제 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26. 조례 제 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 25. 조례 제 90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2009. 12. 24. 조례 제 98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천광역시 남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3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29호)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부칙 (2013. 3. 8.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7호, 2015. 3. 5.)(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⑦항까지 생략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항부터 ·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