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7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판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2.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여 한다.
②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여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재정보조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보조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자금의 보조)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 우수사업자(운수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