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일비) 도소속직원이 아닌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호의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제3조 제2호의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3.28.>
이 조례는 1978.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