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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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장성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장성군 공고 제2016-518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10월 06일 |
1 /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고자 합니다.<br/>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 장성군 홈페이지 게재<br/>2. 입법예고 기간 :2016. 10. 06. ∼ 2016. 10. 25.(20일간)<br/>3. 공고내용 : 붙 임<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