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6.23 규칙제0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1.14 규칙제07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시
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07.12 규칙제0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2.18 규칙제08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 시험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 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4.25 규칙제08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8.23 규칙제08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
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규정의 개정) 군위군인사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별표 4] 실적평가서중 구분란의 근무성적 "40"을 "30"으로, 교육성적 및 훈련성적
"10" 및 "10%"를 각각 "5" 및 "5%"로 하고, 자격증 "10" 및 "10%"를 각각 "5" 및 "5%"로 하며
작성요령 2호중 "10"을 "5"로 한다.
부 칙(2000.03.25 규칙제09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
정,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표 7의3]·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2.31 규칙제09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25 규칙제09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2 규칙제101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9.09.11 규칙제10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군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2의 신규임용연령 중 상한연령란 전부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