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