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사유로 인하여 충청남도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0.>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 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 대상자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 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 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 유의증 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 증 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 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에 사망· 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④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 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 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 록 할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 (한센정착 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한센정착 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한센정착 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 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 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 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 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도청소재지 시지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과세하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 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제5조의 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 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 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 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 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 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 한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 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 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 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9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 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 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써 천연가스를 연 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1.10.>
제10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②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매매업으로 신고한 자 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0조의 2(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 터(이하 "전략적 제휴센터"라 한다)를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 운송을 의뢰 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
다. 다만,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운송 계약 후 당해 차량을 1년 이내 계약해지, 매매 또는 용 도 변경시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1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 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 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 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 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 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 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 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 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인 경우는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 어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 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 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 해 공동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 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 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주택법」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 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용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 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 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 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 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임대주 택법」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법」제
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 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조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4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 여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 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7.1.10.>
②「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 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 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 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를 면제한다.
제16조(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 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사 랑의 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7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를 면제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 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 세법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제1 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 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1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의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 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7.1.10.>
제19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 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시 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 세법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 상 또는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1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2조(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복지사업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을 받 아 건축하는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독서실, 회관 및 공동화장실(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①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 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4조(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동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 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충청남도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 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 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 세를 추징한다.
제27조(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 법에 의하여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조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가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발전시설용으 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발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조의 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제116조의21제1항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1제1항 각 호의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 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 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 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 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 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9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제30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충 청남도 도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
제32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 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