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부산직할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9.3.6.]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1과 같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5급이상 연구관, 지도관 및 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 부본을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④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인사기록 봉투 " 별지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되 당해 공무원이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신임용권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하며, 퇴직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합철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제4조의2(선서문) ①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선서문 2부를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기록 카아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임용·승진·전적·전보·감임·면직·징계·징계의결에 의한 불문(경고)·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 비고란에 "○○규정(법 또는 영)에 의하여 ○○부터 ○○까지 승진(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임"을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 및 영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 및 전직이 금지된다.
2. 영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보가 금지된자
3. 영 제34조 제4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기록카아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할만한 증빙 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받은 인사기록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를 정리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 하기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에 등재된 직위 해제 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 해제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 해제 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 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 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 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 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아드를 재작성 하여야 한다.
④ 징계 처분 및 직위 해제 처분의 말소 방법,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인사통계보고) 부산직할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은 영제10조의2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관한 통계를 보고할 때에 작성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할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 실시 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 또는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특별임용(전직)시험요구서 "별지 제5호, 제7호 서식"에 의하되 이에 첨부할 구비서류는 별표2와 같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지도관, 의사,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별표2의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약사 및 별표 제2의5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특별 임용시험과 법 제27조 제2항 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 상한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연령은 공개 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 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 기관의 최초 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 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시험 응시에 있어서의 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1989.3.6.>
1. 기계·전기·화공 및 수산 직렬 공무원의 특별 임용 시험과 동직렬로의 전직 시험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2.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공개 경쟁 임용 시험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3.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3의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4.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전직 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 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3의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3의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 임용 시험 및 전직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의료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 시험과 전직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한거나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제8호 서식)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2의 구비 서류를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 시험의 최종 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5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 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평정한다.
② 면접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구청장은 당해연도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계획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매년1월31일 까지, 당해연도 시행한 각급 신규임용 시험과 전직 시험 실시 결과를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15일까지 내무부장관(직할시장 경유)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실시)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 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 예정 지역이나 근무 예정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원활한 결원 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험 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경우에는 시험 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 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전력 조회) ①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 관리 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 조회서(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전력 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 조회를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 하여야 한다.
제21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의2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 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에 종사한 자 이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 특별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4의3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이TDj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 예정 직급은 별표4의4와 같다.
④ 영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6의 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력 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상당 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예정 계급은 봉급 기준에 의하고(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의 특정직 공무원" 또는 공공 기관 근무 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과 기타 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 예정 직급 및 그 해당 전문 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 경력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박사 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 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 기관과 대학 부설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 경력
⑤ 영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졸업자를 특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 절차 및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 임용 대상자는 시험 요구일정 별표3의2 및 별표7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 예정 직렬은 별표3의2 및 별표7에 규정된 당해 출신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연구, 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8)에 의한 임용 예정 계급별 소요 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 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 영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특수 전문분야는 도시 계획, 환경 보건, 공해통계, 경제계획, 전산, 지역 사회 개발 분야로 한다. 다만, 상기 각 분야 이외의 전문 분야에 특별 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4항과 제6항의 특별 임용 시험 응시 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 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 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2조(동 공무원의 특별 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 공무원의 특별 임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당해 지역에서 지역 사회 개발에 헌신하여 시험 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구청장 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 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
2.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이상 지역 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3. 새마을 청소년 회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 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 예비군 지역 중대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 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 능력이 있는 통장으로서 2년 이상 지역 사회 개발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자는 시험 요구일 현재 재직중이거나 그 직을 면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10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동 공무원 정원의 3분1(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숫자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있다.
제23조(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 임용)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6급 내지 9급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 근무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기능직 9등급 공무원을 9급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 근무 소요년수는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근무년수를 통산 한다.
제23조의2(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별표4) 또는 (별표4의2)에 의한다.
②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4의3)에 의하고, 의료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4의5와 같다.
제24조(공개 경쟁 신규 임용 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 경쟁 신규 임용 시험 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9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신규 임용 후보자 등록(별지제13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 후보자 등록 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별지 제14호 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아 시험 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 희망 기관별 근무 희망 지역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 임용 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히 삭제 된다.
③ 임용 순위 득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제26조(임용 후보자 추천) ① 임용권자가 임용 후보자를 추천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임용 후보자 추천권자가 임용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 후보자 임용 통보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임용 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 공무원을 임용 하였을 때에는 동 공무원에 대한 실무 수습 계획(별지 제18호 서식)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26조의1(공개 경쟁 신규 임용 후보자의 동 우선 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 경쟁 신규 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의2(5급 공무원에의 승진 임용 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의 승진 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 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 과정의 훈련 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하되, 시험 성적은 영 제60조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 승진 시험의 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 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7조(실무 수습 보고)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 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 수습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 수습보고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10일 이내에 직할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8조(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20호 서식)와 공무원 임용 조사서(별지 제21호 서식)로서 한다.
② 공무원을 임용할 때 첨부할 서류는 별표9와 같다. 다만, 동일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 하였을 때에는 시험 요구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때에는 원본과의 대조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 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 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 직급) 영 제7조의 2 제4항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0과 같다.
제29조의2(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산입) ①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별표11)에서 규정하고 있는 5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영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직무내용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임용 계급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0조(임용시의 타자 능력 검정) ① 영 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 자격증 또는 타자 능력 검정 합격증은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 능력 검정을 실시하는 검정 기간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4급이상의 타자 자격증 또는 타자 능력 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② 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타자 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 시험의 기준과 합격 결정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③ 시험 실시 기관에서 타자 능력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 실시 기관의 장에게 검정 시험 응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용 예정자는 신규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전출·전입) ① 임용권자가 다른 자치 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전출 요구서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으며 이 경우 인사기록카아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 교류 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 등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공무원 전출 전입 동의(별지 제23호 서식)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파견 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 근무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파견 근무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파견 근무 승인 신청서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인 경우에는 별도 정원 승인 신청(별지 제38호의2 서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전보사전 의결)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 위원회에 전보 사전 의결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 서식에 의한다.
제33조(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장이 지정한 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중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민원창구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우수한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구에는 8급-9급상당 이상, 동에는 9급상당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1989.3.6.>
② 2년 이상 계속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으로 영 제 33조의 승진 소요최저년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34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구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 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에 자체 승진 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구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 시험 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 경력, 포상 및 징계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제35조(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 대비표(별지 제25호 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 대비표 작성 단위는 최하 기관 단위로 한다.
제36조(임용장 및 발령 통지서) ①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9별지 제26호서식)을 수여한다. 이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겸임·파견·강임·면직·해임·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승급·전출·전입 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 발령통지서(별지 제27호 서식)를 교부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 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 해제를 함에 있어서는 인사 발령 통지서에 별지 제27호의2 서식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발령 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 대장(별지 제28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 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38조(인사 보고) ① 임용권자는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영 제2조 제1호의 임용과 징계·당연퇴직·사망·추서·6월 이상 국내훈련·국외훈련·국외출장 및 포상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인사발령 보고서(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직할시장 경유)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을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 제한 기간내 전보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및 전보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없이 지방5급에서 지방4급 공무원으로 승진된 공무원의 인사기록카아드 부본1부를 작성하여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기록 카아드 부본을 내무부장관(직할시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관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신규 임용·승진·명예퇴직 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방 공무원 인사 발령 관보 게재 의뢰서(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 또는 사유 발생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9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 발령할 때에는 인사 발령통지서(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계 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재직증명 및 경력 증명의 발급) 임용권자는 재직증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 기록카아드에 의하여 재직 증명서(별지 제40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 기록 카아드나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등에 의하여 경력 증명서(별지 제40호의2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평정시기) ① 5급이하 공무원과 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 평정은 정기 평정과 수시 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정기 평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에 대하여 6월 말일과 12월 말일,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 말일과 9월 말일에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수시 평정은 정기 평정 이후에 제64조 1항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은 정기 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④ 영 제31조의5의 규정에 의한 4급 공무원의 인사 평정서는 1월 말일(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신규 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전입·승진 또는 평정 내용에 있어 수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41조(근무성적 평정표) ① 근무성적 평정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연구직(별지 제32호의2서식)
② 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과 소속공무원의 청렴도를 평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평정 요소별 배점을 조정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제42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 평정자(이하"평정자"라 한다)는 평정 대상 공무원의 상급 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근무성적평정 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 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의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5급 공무원, 연구관및지도관(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근무 성적의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2.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② 의료직 공무원(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 성적의 총 평정점은 43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확인자는 각각 2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③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 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17.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4조(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정 대상 공무원의 총평정점이 동일 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89.3.6.]
제45조(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 결과는 영 제31조의 4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인사 위원회 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인사 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 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근무 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확인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근무성적 평정결과의 보고) 근무성적 평정표는 확인자가 근무 성적 평정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근무성적 평정의 공개 제한) 근무 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8조(경력평정의 대상등) ① 경력평정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 기록 카아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 카아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 사항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49조(경력 평정표) 경력 평정은 경력 평정표(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50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 평정에 관하여는 평정 대상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임용권자가 확인자가 되고 확인자 소속의 인사 담당관이 평정자가 된다.
제51조(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영 제31조의6 제4항 제1호 나목 및 동조동항 제2호 나목의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 계급별 경력 기준에 의한다.
제52조(경력의 평정점) ① 5급 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84점, 병경력은 6.00점, 정경력은 4.8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력의 총 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5점, 을경력은 36점, 병경력은 9.60점, 정경력은 8.4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12)와 같다.
제53조(경력의 기간 계산) ① 경력평정 대상기간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4조(평정결과의 열람) 경력 평정 결과는 평정 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평정 대상 공무원의 경력 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55조(교육훈련 기관훈련 성적의 평정) ①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 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 성적(국가 공무원 재직시에 이수한 훈련 성적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급별 기본 교육 훈련 과정(전자 계산 조직 개발에 관한 4주 이상의 일반 교과 과정과 따로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직무 분야별 전문 교육 훈련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훈련 성적은 정기 평정일로부터 5년내에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훈련 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 계급에서 받은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연구사·지도사는 6급이하 공무원으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8년이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훈련성적의 만점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 성적으로 평정한다.
2. 정신교육 훈련 과정의 훈련 성적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평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교육훈련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 훈련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의2(특별훈련성적의 평정) 특별훈련성적의 평정은 제55조의 교육훈련 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공공 및 민간 연수 기관의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55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에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2월이상의 국외의 공공 및 민간연수 기관에서 특별 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가. 특별 훈련 기관으로부터 훈련 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 성적을 60점으로 한다.
제56조(훈련 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훈련 성적의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정신교육 훈련과정에서 5점을 직급별 기본교육 과정에 15점을 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 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이하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6조의2(중복된 훈련 성적의 평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 훈련 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57조(포상가점) ①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이 직무 수행상의 공적으로 정부의 모범 공무원 포상 계획에 의한 보상, 자랑스런 공무원 발굴 표창 계획에 의한 표창,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 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으로한다.
1. 훈장, 포장, 정부의 모범 공무원 포상 계획에 의한 포상 및 청백 봉사상 포상 계획에 의한 포상 2.0점
4. 장관(장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중앙행정기관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표창,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및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표창 0.5점
5. 시장, 군수, 직할시 구청장 및 지방병무청장 표창(병사 업무 담당시 받은 표창에 한함) 0.2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외에 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받은 포상중 제1항 각호의 1에 상응하는 포상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 포상은 공무원 평정규칙(총리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포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는 포상에 당해 계급에서 받은 것(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재직시에 받은 포상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그 포상이 2개이상일 때에는 그 중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58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32조 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4의 구분에 따라 가점 평정한다. 다만, 타자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은 행정 직군의 6급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 계급에서 가점 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 평정하지 못한다.
1. 타자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자 자격증에 한한다.
2. 별표13에 의한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② 별표13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하다.
제59조(특수지 근무 경력등의 가점) ① 공무원이 정기 평정 기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 기관, 교육훈련 기관 읍·면·동 또는 민원 창구에서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 공무원 재직시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 기관·교육훈련기관·정부합동 민원실 및 각급 행정 기관의민원실에서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은 지방 공무원 해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견구자·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② 공무원이 정기 평가 기준일부터 10년 이내에 새마을 업무 분야(시·도 새마을 지도과, 농촌주택과, 시군의 새마을과, 구·읍의 새마을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 평정점의 1할을 가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산점은 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④ 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 대상이 되는 교육 훈련기간(당해 직급에서 이수한 단일 교육 과정에 한한다.)이 장기간일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 점수를 가점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가산점을 정기 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 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근무 경력 기간중에서 휴직 해제 및 정직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60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 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총 평정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 성적 평정점 45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 평정점 20점을,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 성적 평정점 35점, 경력 평정점 45점, 훈련 성적 평정점 2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한다. 다만,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해당자에 대하여는 명부 평정점이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 평정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3년, 6급·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7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은 최근2년,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은 최근1년 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의 3 제1항·제2항·제5항 및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전 평정 단위 기간의 평정점으로 본다.
1. 5급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점 :( 최근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에 평균×20/100)
2. 6급·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7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 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 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 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 단위 연도전의 평정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27점,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점으로 한다.
⑤ 의료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된 경우 의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 기간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기간의 평정점은 외료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전직 임용된 당해 계급의 근무 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 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⑦ 명부는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61조(명부의 작성 기준일) 명부는 5급·6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에 대하여는 1월말일과 7월 말일.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4월 말일과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2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63조(동점자의 순위)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다만, 가점 평정으로 100점을 초과하여 평정된 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점으로 조정되어 동점이 된 경우에 있어서의 선순위자 결정은 조정전의 평정점수에 의한다.
4.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제64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때마다 제60조 및 6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하는 전일에, 제4호 및 제5호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6급 이하 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 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훈련 성적 평정 대상이 되는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 임용 제한 사유 또는 일반 승진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영 제31조의3 및 연구·지도 및 의료직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경우
7. 연구사 또는 지도사가 재직중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 전직 또는 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4조 또는 영 제36조,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제24조 제3항 및 동 규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및 영 제38조 제2항 및 연구·지도및의료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순위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65조(명부의 제출) ① 5급·6급 공무원·연구·지도사의 명부는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직할시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인사 평정서 작성) 영 제31조의5 규정에 의한 인사 평정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7조(평점자) 인사 평정서의 평정자는 임용권자 또는 평정 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68조(작성방법) ① 인사 평정서의 평정자는 별지 제34호 서식중 인적 사항, 평정사항 및 지방 행정에의 공헌 실적만을 기재하고 임용권자가 인사평정시 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종합 평정 의견난을 기재한다.
② 제40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난에 각각 주서로 조정 기재한다.
제69조(인사 평정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인사 평정서를 작성허거나 수시 조정한 경우에는 작성 기준일 또는 수시 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부본을 내무부장관(직할시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인사 평정서의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1조(정년연장신청) ① 영 제41조의2, 제2항 및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6월 30일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3월말일까지, 12월31일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9월말일까지 정년연장신청서(별지제4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9.3.6.>
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시행령에 의한 건강진단 카아드 사본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실시 의료 기관의 장이 발급한 건강진단서 1통
2.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소지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 연장 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정년 연장 승인권자에게 정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해당 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 상황(휴직, 병가, 연가 등 근무상황) 1통
제72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 연장 승인을 얻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일전 1월까지 정년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 및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호, 19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 1988.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 1989.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