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8.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천구에 노인복지기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구청장이
3.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④제3항제1호·제2호에 의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
항 제3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까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제12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금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생활복지국장”을 각각“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중“가정복지담당주사”를 각각“노인복지
담당주사”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66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8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