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의성군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의성군 노인복지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 원금의 5%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성군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의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회계관직 지정)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의 6월말일까지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게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을 “사회 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노인여성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