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예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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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서천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공고(공포)번호 | 서천군 공고 제2023-1337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10월 20일 |
2 / 「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안(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1020.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자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