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
하기 위하여 의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
령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정의)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기금의 재원)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5조(기금의 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
②여유자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
제6조(기금심의 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의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2.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④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제7조(위원회의 기능)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의성군 관내에서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제11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대여) ①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제14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
②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
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
제15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
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2.01.10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7 조례 제20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7. 6.29 조례 제 211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